방통위 전체회의...단통법 개정안 후속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나이·주소 등 차별금지 유지
지원금 계약서 명시 구체화...시행령에 반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 같으면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체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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