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대표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제도화도
이재명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부여받은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유리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주가 조작 방지 공약도 내놨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000은 넘길 수 있고,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000은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에 대해선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고 했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인 것은 맞지만,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지 이 후보의 이같은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 처리 주장은 최근 한화가 사상 최대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승계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진 것이 자극했다는 해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 초 국내 600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은)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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