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불복해 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인용 결정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다시 한번 가처분 인용이 정당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후 뉴진스는 자칭 NJZ라는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을 폭파했다. 그러면서 NJZ 대신 각 멤버의 이름을 딴 '민하다해혜'의 이니셜 이름 mhdhh로 변경했다. 5인 멤버의 10인 부모를 주장하는 PR 채널 역시 이름을 mhdhh로 바꿨다.
이에 상당수의 여론은 뉴진스는 법과 계약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뉴진스의 행보에 등을 돌린 모양새다. 변호사들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 소통을 통해 법적인 합의점을 찾기를 강권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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