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이중과세 인정으로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어든 세금 추징을 받아 전액 납부 완료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국세청이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거듭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유연석 측은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이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이중과세를 인정 받으며 70억대에서 낮아진 30억 원 대의 추징금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
소속사 측은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연석은 지난 1월 종영한 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출연했으며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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