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거울에 청사가 비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하지 못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돼 검찰의 직권남용죄 등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추가기소를 검토하면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1항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입건돼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비상계엄 선포와 별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왼쪽)과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29. hwang@newsis.com /사진=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공직자로서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도 양형 또는 유죄 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 공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공판기일 때마다 자택 건너편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 접수 기준으로는 111일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그래픽=윤선정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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