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민경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정부가 "불법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24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고용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최근 A씨에게 보낸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에서 "가해자(민 전 대표)가 2023년 10월·12월 진정인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관련 규정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했다"며 "민 전 대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용청 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이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B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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