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혐의 부인
1심, 서울청 관계자 무죄·용산서 관계자 유죄 선고
2심, 이임재 재판 증인 7명 채택…10월 선고 계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모두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4.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모두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대경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본건은 지휘 책임 또는 징계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다중 안전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 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서울청이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창 측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서는 구체적으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일선 서고,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이라며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서 관계자들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총경과 정 전 경정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모두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2024.09.30. ks@newsis.com
연달아 열린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 재판에선 '아무도 이 같은 대규모 압사사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현장출동 경찰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 오는 10월 전후로 이 전 서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책임이 있었으나 안일한 인식하에(대응을)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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