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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구속이 확정됐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구속이 확정됐다. 쯔양의 과거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2시경부터 카라큘라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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