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같은 기관→같은 부서로 기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가 축소된다. 기존 평가위원이 동일 기관에 소속된 경우부터 적용됐던 제한 범위가 동일 부서로 줄어든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평가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한 뒤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이해상충 기준인 금전적, 직무적, 인적 관계가 확인되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따라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도 신설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 등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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