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으로 평생 묶어두려 해…노예계약"
하이브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SHA)을 자신을 옭매는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자, 하이브가 "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느냐"며 전면 반박했다.
26일 한 매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지난해 3월께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조항', '주식 보유 기간' 등 다수의 조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민 대표가 보유한 18%의 지분 중 13%만 풋옵션이 가능하고 5%는 풋옵션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이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민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주간계약을 두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 '자신만 믿어라'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저를 평생 묶어두려는 계약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양 측 갈등의 발단은 민 대표가 처음 15%의 지분을 확보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어도어 설립 직후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스톡옵션을 통해 지분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주식회사는 상법 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은 과세 문제도 뒤따른다.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15% 주식을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션이 아닌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선택했고, 민 대표는 11억원 가량의 염가로 15%(민 대표 13%·어도어 경영진 2%)의 주식을 가져 올수 있었다. 이 때 풋옵션도 부여받았다. 이후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5%의 지분을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이 때는 풋옵션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양 측 모두 풋옵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민 대표가 자신의 모든 지분을 처분하기 쉽도록 계약 사항을 수정할 의향이 있었다는 얘기다.
하이브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가격을 행사 당해연도와 전년도 영업이익의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다. 이 경우 민 대표의 지분가치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 대표는 멀티플을 30배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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