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을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 등과 관련한 여러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이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당시 약 11분간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참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4·10 총선 지역구 당선인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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