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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접근
투자금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가상자산)’을 낮은 가격 내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리딩방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주식 또는 리딩업체를 인수한 가상자산 재단 직원이라고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 리딩방·로또 손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무료 지급하겠다고 한 뒤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사기범들은 허위 보증서, 확약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 자금을 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가입시킨 지갑 사이트는 단순한 자산보유현황만 나올 뿐 지갑주소가 없거나 별도 송금 기능도 없어 지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자산 판매다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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