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지역축제서 바가지 가격 논란 매년 반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방문했다가 바가지요금을 겪었다는 불만 글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의 경우 어묵꼬치 2개를 1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됐고,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에서 판매하는 1만원짜리 제육 덮밥도 내용물이 부실하다며 질타의 대상이 됐다. 경주 벚꽃축제의 닭강정은 1만5000원에 닭강정 8조각, 감자 몇 조각만 포함돼 양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북 경주 벚꽃 축제 현장 구매한 1만5000원짜리 닭강정을 두고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부터 정부는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에서 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축제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정부·지자체가 '바가지'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올해도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축제 내 점포의 음식점 가격이 올랐고, '바가지', '비싸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게다가 현재 지자체의 단속으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무허가 점포' 여부일 뿐, 비싼 가격 자체가 아니다.
서울 양재천에 벚꽃이 활짝 핀 가운데 4일 양재천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지역축제 물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지역축제가 열리면 이른바 떠돌이 상인들이 점포를 열게 되는데, 이 상인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자릿세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기본 가격대를 높게 정해 판매하게 된다. 일부 상인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축제 시즌을 맞아 큰 이익을 챙기려는 '한탕주의'식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무허가 점포가 난립한 탓도 있다. 실제 바가지 논란은 무허가 점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난해 진해군항제에서 무신고 점포로 적발된 21곳 일부는 주차장에서 임시텐트를 치고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다.
정부는 가격표시제 등이 안착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향후 바가지 논란이 잠잠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진해군항제 등 밀집 인파가 100만명이 넘는 축제에서는 허가받고 입점한 점포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보고 원치 않으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 바가지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무허가 노점상 역시 형사고발로 처벌 사례가 나오면 내년엔 바가지 가격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행안부 지역경제과 사무관은 "가격 표시제를 안착시켜 소비자들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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