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 충주시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충저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충주시 칠금동 교차로에 걸렸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잘라 철거했다.
현수막에는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A 시의원은 "일찍일찍은 1번을 찍으라는 말을 연상하게 만들기 떄문에 관할 기관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아 직접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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