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엔 뉴스룸 연결해 밤새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만으로 노숙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영국 정부는 1824년 제정된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강제 이동 조치하고, 불응 시 최고 2천500파운드, 우리 돈 약 42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란 행위에는 과도한 소음에 더해 쓰레기 버리기나 쌓아두기는 물론 냄새까지 포함되는데요.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고요.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원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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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654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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