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사전투표 실시
제주 43곳에 사전투표소 설치
폐쇄회로(CC)TV 자료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투표소 설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 카메라 감지를 위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4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내 43곳(제주시 26곳·서귀포시 17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 촬영 차단을 위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40대 유튜버가 전국 사전투표 예정장소 40여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됨에 따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투·개표소 안에서의 불법 카메라 설치와 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도선관위는 모의시험을 마친 후에도 출입구 등을 폐쇄해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한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를 할 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인정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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