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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과정에서 교복 대리점들이 담함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 지역 교복 대리점에 조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미리 입찰 가격을 정해두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세웠다고 봤다.
특히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들에게는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사건 심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가 필요할 경우 심사 내용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술한 문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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