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후 효성그룹 지분 분배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 갈등을 겪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1977년 도입됐다. 통상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선다.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1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이다.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나 제3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사망 이후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부친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부친 사후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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