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일대에 뿌려진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샤로수길 일대를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는 불법 전단지로 인한 민원을 접수한 뒤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열람 등 관련 순찰을 진행해 왔다.
검거 당일에도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은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을 목격했다. 곧바로 경찰관 1명이 약 20m를 뛰어갔고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에 달린 배달통에서는 ‘셔츠룸’ 등 성매매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2500장 정도가 발견됐다. 또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조차 부착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입건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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