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없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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