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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수사와 무관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시 "반인권적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엔 내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데, 수사나 재판과 상관없는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대검찰청 서버 '디넷'의 정보 수집 상황과 삭제 현황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모두 어긋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다른 자료를 통째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9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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