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 돌연 KT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습니다.
원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 매각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냥 최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현 상황을 보면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KT 최대주주가 된 상황이군요?
[기자]
국민연금이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서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KT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됐습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자가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주주 변경이 현대차그룹 측의 변경 요청, 신청 의사 등과 관계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후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과기부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현대차그룹에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확정될지 불확실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군요?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청 절차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설사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신청을 한다 해도 심사와 인가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게 과기부 측 설명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가 통신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 또한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여파를 따져봐야합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총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할 정도로 협력의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KT클라우드, 현대오토에버 등 각 그룹 계열사가 연관된 '보은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로선 KT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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