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달라진 점은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
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비례대표 용지 길어 기표 주의
1일 경기 안양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과 투표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3월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선거부턴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총선까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 사무원 등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단,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땐 자기 부담으로 제작·구매한 소형(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 소품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수(手)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나 정당별로 구분한 뒤 심사계수기를 통해 매수를 셌다. 이번 총선에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개표 발표가 이전보다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각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이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로 역대 최장 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곳이다. 비례대표 배분 결과는 100% 수개표로 이뤄질 예정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최대 46.9㎝의 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다. 기표 간격도 좁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이 존재했지만 이번엔 전체 비례대표 의석(46석) 모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4∼5일 사전투표 땐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미리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를 하는 등 인증사진도 투표소 밖에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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