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 우암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산로의 일부는 사유지인데 최근 청주시가 개발신청이 들어 온 것을 불허하면서 등산로 폐쇄 우려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청주시가 이 땅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명암동의 4천 6백여 제곱미터의 임야입니다.
이 곳은 사유지지만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유원지로 묶여 있었는데 지난 2020년 7월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면서 자동해제된 것입니다.
이후 청주시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습니다.
4층 이하 건물 높이와 건폐율 등만 지키면 전원주택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이 곳에 대지개발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 땅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가 자리잡고 있고 주택 등이 들어서면 주위환경과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토지소유주가 철책 등을 설치해 등산로 출입을 막아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례적으로 청주시가 이 땅에 대한 신속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범석 / 청주시장
"바로 인근에 어린이회관이 있고 또 어린이국민체육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적정매입 가격이 얼마냐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지만 청주시의 매입의지는 확고합니다.
의회의 동의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범석 / 청주시장
"공유재산 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만 6백80곳이나 되는 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직접 매입이나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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