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의지는 확고합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제완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PF대출 관련 어떤 규제완화 조치들이 연장되는 건가요?
[기자]
PF대출 한도나 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달 28일 여신금융협회가 요청하자 금융감독원은 PF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비조치의견'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사 대주단 의결로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은 사업장이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 상환하면 건전성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신성 자산에서 'PF대출'과 '채무보증'잔액을 합친 금액이 30%를 초과해도 제재를 안 받습니다.
이로써 각각 지난해 8월과 4월에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약 1년으로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앵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금감원은 비조치 연장 관련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해 여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F대출 부실 우려의 중심에 있는 저축은행들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 대출 한도를 초과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전체 여신 중 PF대출은 20%, 부동산, 건설업은 각각 30% 한도로 대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저축은행 금리도 워낙 비싸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비조치 의견서를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은 너무 길죠.]
금융당국은 PF 부실채권 관리도 함께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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