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필수 제출서류에 적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야 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앞서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요.
또 이를 필수 제출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집주인 한 명이 세입자를 여럿 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런 내용을 모른 채 계약하면 세입자가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꼭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에서 잘 이뤄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죠?
[기자]
공인중개사들에게 앞서 언급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건물의 소유자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정보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홀로 힘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에 중개사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 중개사들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