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1대 국회에 발의된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과기계가 주목했던 일부 법안은 22대 총선 공약에도 재차 등장하면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1일 국회와 과기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출연연 연구원의 처우 관련 개선된 내용들이 담겼다. 연구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연연 정년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됐다. 일찍이 과기계에선 줄어든 정년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이상민 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들고 나왔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출연연 정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기계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내년에는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법안이 다수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출연연 연구 인력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며 "해당 법안 같은 경우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과기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수립한 R&D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협력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가 간 R&D 추진 절차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권 입법조사관은 "국제협력은 정부가 과학기술 R&D에서 강조하는 바인 만큼 다음 국회에서도 발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 관련 법안으로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법안이 점쳐진다. 앞서 1월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는데 현행 법으로는 언제든지 재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권 입법조사관은 "다른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출연연에도 같은 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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