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을 방문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10분쯤 20대 후반의 남성 B씨로부터 8000만원 수표 1장을 100만원권 수표 80장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데 현금화가 필요하다"며 창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현금화하려고 온 것이라 판단했다. B씨가 제시한 수표 금액이 고액이었고 B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에 수량이 부족하니 다른 지점에 연락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안내한 뒤 지점 책임자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지점 책임자는 보이스피싱 담당부서인 금융소비자지원부와 기업은행 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하고 8000만원의 수표를 압수했다.
A씨는 올해 입사 7년 차로 동료들 사이에서 맡은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고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범행 수익은 국고에 환수됐다가 범죄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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