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집단행동 장기화되면 휴학계 승인 불가피”
교육부 “학교들과 더 논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이 승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유급되는 것은 의료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렇게 많은 수가 휴학 목적 자체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맹 휴학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군 휴학은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승인해줘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만약 영장이나 필요 절차를 지켰다면 당연히 휴학이 승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의 집단 움직임이 장기화될 경우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학교들과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3월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학칙에 따른 형식적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계에서 제외한 휴학계를 고려하면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전국 의대 40개교 중 8개교(20.0%)에서는 수업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대학들도 휴강이나 개강연기를 실시해 집단 유급을 막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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