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49인 사업장 8만 667곳…중처법 확대 시행에 불안감 높아
제조업, 안전 관리 담당에 업무 가중…영세 자영업자 "아직 잘 몰라"
여야 총선 몰두 중처법 유예안 방치 등 대안 부재에 정치권 비판 높아
산업계 곳곳 내수부진·인건비 등 고통 호소…中企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대재해법(중처법)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이 세 달 째 접어들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혼란은 여전하다.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안전관리 업무 추가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4·10 총선에 가려 이같은 업체들의 목소리마저 묻히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는 1일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충청권 사업장 66만 1475곳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8만 667곳으로, 이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을 적용받고 있다.
중처법 확대 적용이 2개월 이상 지났으나, 산업계 현장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관리자 구인 등 인력 문제가 아직까지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제조업체에선 기존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해 업무가 늘어날뿐더러, 사업장 대표도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숙달하면서 노사 간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전 A 제조업체 대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과 영업 모든 걸 대표가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까지 신경 쓰며 온종일 회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대표가 직원들 다치길 바라겠나.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 대표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도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중처법 적용 대상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처 방식 등에 대해선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본사에서 중처법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았고, 매체에서 나오는 대처 방식을 참고하려니 혼란스럽다"며 "아는 가게는 아예 직원 채용을 멈췄다. 사장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악화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처법 유예안을 방치하는 등 대안 부재의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내수부진을 겪으며 경영난에 처해있지만, 정작 여야는 총선을 이유로 중처법 유예안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부터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무산됐다.
이에 중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만큼 규제보단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정치권, 특히 22대 국회에선 근로자와 사업자 간 이념 문제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