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엉뚱한 신사업 추진과 불명확한 비용 집행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저우궈단 동양생명 前 대표이사가 추진했던 신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동양생명은 저우궈단 전 대표의 주도로 스포츠 시설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A사와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주최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동양생명과 A사는 업무제휴 내용을 테니스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그 대가로 동양생명이 A사에 약 3년 동안 36억원 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해당 테니스장에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동양생명과 A사는 설치하기로 한 광고물 대부분을 철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양생명은 기존 약정대로 A사에 기본 광고비 9억원과 추가 광고비 9억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신규 사업추진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업과의 연계 효과, 이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조건이 이행될 수 있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문계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양생명은 새로 부임하는 대표이사의 숙소 선정, 비자 발급 등 지원 업무를 위해 자문역을 선정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B씨를 위촉했습니다. 이후 자문내용이나 실적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와 컨설팅 계약도 맺었는데 엉뚱한 보고서를 받아봤을 뿐만 아니라 애초 계약과는 상관없는 테니스장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동양생명은 B씨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했고 지급 근거도 없는 법인카드와 의전용 차량도 제공했습니다.
또 동양생명은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 임차료 지원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 기존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고 저우궈단 전 대표는 취임 직후 대표이사 전결을 통해 이를 1천400만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임원들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도 저우궈단 전 대표 취임 전후로 대표이사 가재구입비 및 업무추진비, 독려비, 접대비 등의 한도를 근거 없이 증액해 예산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임원들은 독려비를 휴일이나 심야에 사용했음에도 내용 증빙을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근무하는 회사 통번역 파트장 명의의 법인카드가 중국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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