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증업체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
먹튀사이트
지식/노하우
판매의뢰
업체홍보/구인
뉴스
커뮤니티
포토
포인트
보증카지노
보증토토
보증홀덤
스포츠 중계
기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미식축구
카지노 먹튀
토토 먹튀
먹튀제보
카지노 노하우
토토 노하우
홀덤 노하우
기타 지식/노하우
유용한 사이트
제작판매
제작의뢰
게임
구인
구직
총판
제작업체홍보
실시간뉴스
스포츠뉴스
연예뉴스
IT뉴스
자유게시판
유머★이슈
동영상
연예인
섹시bj
안구정화
출석하기
포인트 랭킹
포인트 마켓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뉴스
더보기
[실시간뉴스]
폭락장 1000만원 풀매수 박용진, 한동훈에 “불안심리 자극 무책임”
N
[실시간뉴스]
“부모 집에 공짜로 살았는데”…월세 안 냈다고 증여세 내야 하나 [상속리포트]
N
[IT뉴스]
“화면은 폴더블에 뺏기고 AI는 PC에 밀리고”…태블릿 출하 23% ‘뚝’
N
[실시간뉴스]
국힘, 서울 도심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李 재판 재개하라"
N
[실시간뉴스]
與 '이용철 대장동 의혹 공세' 국힘에 "허위…법적 책임질 수도"(종합)
N
커뮤니티
더보기
[자유게시판]
드디어 금요일이군요
[자유게시판]
오늘 다저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게시판]
하아 댓노
[자유게시판]
식곤증지립니다요
[자유게시판]
벌써 불금이네요
목록
글쓰기
[실시간뉴스]“부모 집에 공짜로 살았는데”…월세 안 냈다고 증여세 내야 하나 [상속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07 19: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UfPW3G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e1eea4eb44857769a0cee5b7a36eec89840fcdc5e26a88766b0d319b0a6964" dmcf-pid="XVu4QY0H3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donga/20261107183138206gkcr.jpg" data-org-width="1600" dmcf-mid="YrCCvMae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donga/20261107183138206gk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ed4b93c42532ea626c9c3c3744b5056cf9b8a2b48d8dbd562fd53d0392aaf8" dmcf-pid="Zf78xGpXum" dmcf-ptype="general">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습니다. 집을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명의도 그대로 부모님인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div> <p contents-hash="cda44678f1d6a36b6072794b41be1bc6208b03c07488fbc06f31e86940b270d5" dmcf-pid="54z6MHUZur" dmcf-ptype="general">부모 명의의 집에 자녀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계산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5c8cd3df0d29b144b1844bdd6e566671dfc3f495acbd57992df636b9ec966985" dmcf-pid="1Pbxd5ztuw" dmcf-ptype="general">부모가 보유한 빈집에 자녀가 들어가 사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가족끼리 집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본다.</p> <p contents-hash="94816a79ad7249415d4134d904301581747fa151820f82d3442a6281848ec87d" dmcf-pid="tQKMJ1qFzD" dmcf-ptype="general">공인회계사 출신인 김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가 공짜로 살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5년간 계산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0d0f79212966ee7220762e7c834a2c40f98c620dbf16f09e6ef3fbeb4ba5532" dmcf-pid="Fx9RitB3pE" dmcf-ptype="general"><strong>● ‘13억1900만원짜리 집’부터 증여세?…법에 적힌 기준은 아니다</strong></p> <p contents-hash="300f09f6725493f3f674ef0c485370e83b96f5c65d3f7f8df4c9e45b6cc0313c" dmcf-pid="3M2enFb07k" dmcf-ptype="general">부모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13억19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넘는 집부터 증여세가 붙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법에 ‘13억1900만 원 이상 주택’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1b691ce83e821e86a3b3fe331cb5884e8e89e6ef723dcb3e4b2db3e7edb88f9e" dmcf-pid="0RVdL3KpUc" dmcf-ptype="general">실제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5년 동안 얻는 무상사용 이익이다. 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따진다.</p> <p contents-hash="ebaeedc19be35b5d9f7b3cfda3225df18345fb9a7a3a961ec99326961975c59d" dmcf-pid="pefJo09UUA"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13억1900만 원은 법에 정해진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무상사용 이익 1억 원을 거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8b559cabf07dcceb5d68b8da49b40e382555d9936d8253e4cd7436a64083e64" dmcf-pid="Ud4igp2u3j" dmcf-ptype="general">세법은 부동산가액의 연 2%를 1년 동안 얻는 사용이익으로 계산하고, 앞으로 5년간 얻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다.</p> <p contents-hash="36027fa6cf29200477154647c44d3f314904e5f05e8599a026a3f523181bbfb1" dmcf-pid="uJ8naUV7UN"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세법상 평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은 약 7582만 원이다. 1억 원에 미치지 않아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p> <p contents-hash="051ff41f716bb5f18254d6f66811e375f786a49335187d2395769fc990e849ff" dmcf-pid="7IchTRNdpa" dmcf-ptype="general">반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약 1억1372만 원으로 계산돼 과세 기준을 넘는다. 이를 역산하면 약 13억1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17830e9916c97e3a13a04c6dd2fc318e2b578dd18f7f77a74285e0a606fb592" dmcf-pid="zCklyejJFg" dmcf-ptype="general">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호가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등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p> <p contents-hash="52b0ec5bc345af05fc046810e58aec809f8b2e832ee7a80fa2b535c7b751c17c" dmcf-pid="qhESWdAi0o" dmcf-ptype="general">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1억 원 초과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다. 계산된 무상사용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간다.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e1fbc61bc653db3e23dfb62cf33a0f415e6a0c51ccbf073e71a8a99346c2e14" dmcf-pid="BlDvYJcnUL" dmcf-ptype="general"><strong>● 부모와 같이 살면 괜찮나…주민등록만 옮겨서는 안 된다</strong></p> <p contents-hash="0c0d3868e4df44fb7e0110aeabee0eaf7e9f9f4d851638fa0669de6b5b917333" dmcf-pid="bSwTGikL3n" dmcf-ptype="general">부모와 자녀가 부모 명의의 같은 집에서 실제로 함께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e5287b0915b94f650da5d3cdb820eaf4ddea8cdd28814f573cc65ed448759f71" dmcf-pid="KvryHnEo7i" dmcf-ptype="general">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다.</p> <p contents-hash="69684ec6d2fb42b6c8998fbffe7f110928228b9c47ddd6f80bebab382e64046b" dmcf-pid="9TmWXLDgpJ" dmcf-ptype="general">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더라도 부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자녀만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면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p> <p contents-hash="50057f017666c584dfaba1fa9ac5b33ec4ebf8ed9174941eafdcb0305e4e55db" dmcf-pid="2ZS10cCEFd"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주민등록만 같은 주소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10eefb7b9a656022c707fdc282bd0f29c555ace60f2b52af0fa14affc033d6" dmcf-pid="V5vtpkhDue" dmcf-ptype="general">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p> <p contents-hash="bd68ca09f8d88e8062a1b13636e390b4e8b71c31a3bf2b60935afc0bb0bff1e7" dmcf-pid="f1TFUElwpR" dmcf-ptype="general">처음 무상거주를 시작했을 때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5년간의 사용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매년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e26ca1ca18bfc1a19df9dfea88c8395a847f3412d71527a27c0fd099280297a3" dmcf-pid="4ty3uDSr0M" dmcf-ptype="general">다만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공짜로 거주한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최초 무상사용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 부동산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후 5년간의 이익을 다시 계산한다.</p> <p contents-hash="d4613b14b959cbc9877a9bd99cbfddf979de2e66c4fd381c646a106362ff7720" dmcf-pid="8FW07wvmzx" dmcf-ptype="general">가령 처음 입주할 때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5년 뒤 15억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자. 첫 5년은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후 계속 무료로 거주한다면 두 번째 5년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2fafad266706f9bec5804d7926364264770e3335ed7cbcae76b2cb124f7297" dmcf-pid="63YpzrTs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모의 빈집에 자녀가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형태와 부동산 가액 등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donga/20261107183139442nlhm.jpg" data-org-width="1600" dmcf-mid="Gx5q9CHl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donga/20261107183139442nl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모의 빈집에 자녀가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형태와 부동산 가액 등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13c92cc56486a0774012a316b56a4102b336e6213eb0ad8defea2664b0e5a1b" dmcf-pid="PhESWdAiUP" dmcf-ptype="general"> <strong>● “월세 조금이라도 보내면 괜찮겠지”…오히려 따져볼 게 늘어난다</strong> </div> <p contents-hash="e3cd8cbac4485626d91013aed3d1b3095e17bc4f872d49b2adcd4d5add583ff6" dmcf-pid="QlDvYJcn06"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부모에게 월세를 조금이라도 보내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410cbf67b180bb47f6f26b7f809ffea2d0378e1ca861820e394a52d274c52213" dmcf-pid="xSwTGikL08" dmcf-ptype="general">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면 완전히 공짜로 거주하는 경우와는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월세를 보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da5844eb97b864dc864b3b31677c46636f87936d5174ff5c80f35d3bf0564714" dmcf-pid="y6BQeZ71u4" dmcf-ptype="general">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규정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f166513292a71a4cde8ac13ae6ab087d36c97959aa2608dce53f450c839779b" dmcf-pid="WPbxd5zt0f" dmcf-ptype="general">계약서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월세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세금은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형식만 임대차일 뿐 실제로는 공짜로 살았다면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417a7a8c7d8aebfeab87d0e6cd0590358c798c5c562e7528b893a0bdedc60ef9" dmcf-pid="YQKMJ1qF0V" dmcf-ptype="general">부모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월세를 받으면 부모의 주택 보유 현황과 주택가액 등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e294bf95465e217339ff0dba784b5f561d70246d2ccc265f27d8121b6f06942" dmcf-pid="Gx9RitB302" dmcf-ptype="general">반면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주택을 아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9da42ca9cf6987a74fe97c85af972ce4605284c8b6256da5ad4747e8926aa49" dmcf-pid="HM2enFb0z9"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908c28f6e15ec845a1d420ac88dd128aa3227047559fe6983a6aa50296e3372" dmcf-pid="X2UfPW3G3K" dmcf-ptype="general">부모의 빈집에 자녀가 들어가 살 예정이라면 먼저 공짜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월세를 지급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p> <p contents-hash="d10e9cb7f5803d120ab2c2685982368f82a1216fd5290e028b112ceb43f89238" dmcf-pid="ZVu4QY0Hub" dmcf-ptype="general">무상거주라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와 당시 주택가액을 확인해두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다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afde8b822f2567cd4a585f430c7bce76fe15fd3661b291547ca48c5e013718ad" dmcf-pid="5f78xGpXzB" dmcf-ptype="general">월세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서만 작성해두지 말고 실제 계약 내용대로 돈이 오가야 한다. 주변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p> <p contents-hash="ba8db79f6602565d39b01aa04a3f8fe966d9e5d0b4d7dad1ab70f88e33dd1486" dmcf-pid="14z6MHUZzq"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가족 간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4e2e7572f43811517c34f128d4110c2068b3f7a6251783c217b31730d09632" dmcf-pid="t8qPRXu5uz" dmcf-ptype="general">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등록
댓글 총
0
개
맨위로
이번주
포인트
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
4,000
상품권
2
3,000
상품권
3
2,000
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구인]
유투브 BJ 구인중이자나!완전 럭키비키자나!
[구인]
에카벳에서 최대 조건으로 부본사 및 회원님들 모집합니다
[구인]
카지노 1번 총판 코드 내립니다.
[구인]
어느날 부본사 총판 파트너 모집합니다.
[구인]
고액전용 카지노 / 헬렌카지노 파트너 개인 팀 단위 모집중 최고우대
지식/노하우
더보기
[카지노 노하우]
혜택 트렌드 변화 위험성 다시 가늠해 보기
[카지노 노하우]
호기심이 부른 화 종목 선택의 중요성
[카지노 노하우]
카지노 블랙잭 카드 조합으로 히트와 스탠드를 결정하는 방법
[카지노 노하우]
흥부가 놀부될때까지 7
[카지노 노하우]
5월 마틴하면서 느낀점
판매의뢰
더보기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포토
더보기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