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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 인사이드] 건설사 회장도 ‘공사 중지’ 실패… 조망권 소송 왜 어렵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0-22 0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강 조망 일부 가려졌지만 공사 중단 불허<br>조망권 보호받으려면 특별한 가치 입증해야<br>일조권은 판례상 시간 기준 있어 입증 수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QDTHJ6Nz"> <p contents-hash="64ca95df10181438788ec94817d3d688782e1a34b03f2eb349a5a40cb0e9f922" dmcf-pid="ZlxwyXiPN7" dmcf-ptype="general"><strong>이 기사는 2026년 10월 21일 오후 5시 23분 조선비즈 RM 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d37919696c5a18f066d63c8730f94e33d9403f48bba59e11085f2e331fb9dbc5" dmcf-pid="5SMrWZnQgu" dmcf-ptype="general">국내 대형 건설사를 이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지키기 위한 법정 다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회장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을 가린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5a646f1ac41a1af976d89a9b6dd84a074fed1f98f329a9c606660fe046c7d7d" dmcf-pid="1vRmY5LxoU"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조망권이 일조권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기 까다로운 이익이라고 설명한다. 앞에 건물이 없어 누리던 경치를 계속 볼 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사를 중단시키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입증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beaef0db5d49ff131c64f5295b2384dc72c98dc51f787e3e488b45aac7092b" dmcf-pid="tTesG1oM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chosunbiz/20261022060243584yjfs.jpg" data-org-width="3280" dmcf-mid="GWKq26vm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chosunbiz/20261022060243584yj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a560327c343dfb7c2af06b83da32130fe4c08988a1110de02609cf20ac16f2" dmcf-pid="FydOHtgRo0" dmcf-ptype="general"><strong>◇한강 조망 일부 가려졌지만 공사 중단 불허</strong></p> <p contents-hash="8874a039ddd1e45c1185d98ee69a5e64ff44ad727c87839d84c89a0fdcdc7c60" dmcf-pid="3WJIXFaeN3"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김종기·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43206c31cb8b4058894f8b1d3e23b8c2a993c2190c18fc95fcf3f37543c05e91" dmcf-pid="0YiCZ3NdcF" dmcf-ptype="general">두 회장의 갈등은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자택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 회장은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을 가린다며 지난 5월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294cb0b10f8e8091440be9c3b20df82029e71a855322b2dc32ac37cf87d2e61c" dmcf-pid="pGnh50jJkt"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한강 조망이 일부 제한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고, 골조 공사도 끝나 공사를 중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역시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없어 중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afe1594ee61b5bce8003efc7f53eac256dfedcfc671fcb4697da56102392b8a" dmcf-pid="UHLl1pAik1" dmcf-ptype="general">다만 별도로 제기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 건축허가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p> <p contents-hash="74ae20089c2b746a66811b25083b2d743b1f64e627184a5caac8dd536a803ebe" dmcf-pid="u6WbMi5To5" dmcf-ptype="general">김경수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조망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에 더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며 “골조가 올라간 뒤에는 사실상 금전적 배상 이외에는 다투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e92c5e26d1f094140330b41bd2228fd7378be7a7f7383975052e5e409c4487" dmcf-pid="7PYKRn1yaZ" dmcf-ptype="general"><strong>◇바다 가려져도 배상 못 받아… 집값 하락만으론 부족</strong></p> <p contents-hash="76a8583f9cbbe8af892ecaa581cddc4b0671d2c9eccd0de1bed61361a43f3635" dmcf-pid="zQG9eLtWjX" dmcf-ptype="general">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법원은 조망이 건물의 중요한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등을 따진다.</p> <p contents-hash="b35068811745d5314f747ec238a9870fb07ccad70e748a0fe55f925dbe270d63" dmcf-pid="qxH2doFYoH" dmcf-ptype="general">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3년 12월 부산 기장군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숙박시설 앞에 12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부 객실의 바다 조망이 제한됐지만, 재판부는 바다 조망 자체가 영업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936a2e9ac931c31d5a47b2217ea7b5434c654636aa86ae11a80dabace4a34d6" dmcf-pid="BMXVJg3GcG" dmcf-ptype="general">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망권은 앞에 건물이 없어 우연히 누리게 된 이익인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0cbc69a055b11f63f9cd7882f940abc9398d321b1e7d563993d2533d289709" dmcf-pid="bRZfia0HjY" dmcf-ptype="general"><strong>◇햇빛은 판례 기준 있지만… 조망권은 침해 정도 따져</strong></p> <p contents-hash="da966815fe1c84287c45de4a226e0b68bad41248ba0f8be02c868be9945f5f65" dmcf-pid="Ke54nNpXNW" dmcf-ptype="general">조망권과 달리 일조권은 판례상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동짓날 기준 총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면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반면 조망권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작용하고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290fb8b8e31d13eeb5533c776d146edf261c482c1183c58d7b5fd60a701ab6ca" dmcf-pid="9d18LjUZNy" dmcf-ptype="general">다만 신축 건물로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5cdc945bbd80e6f48e9eaa377aa45bd4548117a5678010096df66ab82c0b6bf" dmcf-pid="2Jt6oAu5AT"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4월 약 10m 떨어진 곳에 8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다세대주택의 하늘 조망이 전면 차단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실 창문으로 건물 벽만 보이고 시야가 모두 차단된 점을 고려해 위자료 등 총 960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be29911dff8f294cf06c0b5d6ad4dbd1d667bcdbc99f9bd8d078a4521b45349" dmcf-pid="ViFPgc71gv" dmcf-ptype="general">그러나 손해배상과 공사 중단은 별개 문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사를 멈추려면 건축행위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7b3f53232b7b2861d9c458af2053a4c07ba70f938654d5b2bc796f0ea6794d" dmcf-pid="fn3Qakztj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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