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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님의 변호사비> ⑥'6개월'간 '방문 열람'만 가능… 선관위의 이상한 정보공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6-09-10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EoK8tWsx"> <div class="video_frm" dmcf-pid="tiDg96FYIQ"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AXSoc6bmN"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AXSoc6bmN"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JGiQN8eZLDk?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e9358014bef044203af9bfe6e5ddb87bcb29ef79d8b62bf2dd07b94e168f1032" dmcf-pid="Fnwa2P3GEP" dmcf-ptype="general">국회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쓰곤 한다. 물론 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이 쓰이기도 한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반환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취재 결과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8월 25일부터 연속 보도하는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을 통해 정치자금이 국회의원 개인의 방패로 쓰이는 실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법과 시스템의 미비, 감시를 가로막는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자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p> <p contents-hash="5a76a74d4bdbb759172b24de2949e6f5b43709df5f9a043a737463e1dcdacbb7" dmcf-pid="3LrNVQ0HO6" dmcf-ptype="general">국회의원이 공적 성격의 자금인 정치자금을 사유화, 오·남용했는지 검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증빙 자료'다. </p> <p contents-hash="d627dd12411e76987c6e02b66bbd9545fd2776fcfbba431505beb070f6fd7fa2" dmcf-pid="0omjfxpXE8" dmcf-ptype="general">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자료를 대단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단 6개월간 한시적으로 ▲오로지 방문 열람의 형태로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2fdd1c5181374a163c740a9279f589aad3ddef01a8cbd254285963cc3c817bf" dmcf-pid="pgsA4MUZD4" dmcf-ptype="general">이처럼 위헌성이 짙은 선관위의 정보공개는 놀랍게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2조 2항이다. 뉴스타파는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fb8eb3015157620ffcbee3107e1f0d3e65f70bff4bb16dea12625ce2e01f2c0c" dmcf-pid="UaOc8Ru5Df" dmcf-ptype="general"><strong>선관위의 알권리 침해 ①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자료 공개</strong></p> <p contents-hash="28c4161846dcd99f94be49135dee8dd22402c408cb32717b0d6e6528437ad084" dmcf-pid="uNIk6e71IV" dmcf-ptype="general">국회의원들은 매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보고한다. 이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다. 누구든지 이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p> <p contents-hash="8f4198e96bdf6f8d3f0e40e079d21b7e4248c5573dde027d0412fa74aa5e0967" dmcf-pid="7ecnBf5TO2" dmcf-ptype="general">문제는 증빙 자료다.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회계를 보고하면서 각 지출 건별로 영수증 등의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회계보고서에는 지출 목적 등이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봐야만 한다. </p> <p contents-hash="1ca794e38e940ea5434d1a55803caa2b2cd81374261083167401eaacb8937d71" dmcf-pid="zdkLb41ys9"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있는 '소송 비용' 지출도 마찬가지다. 소송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함께 봐야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변호사비를 썼는지를 알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bc193e64ff1b1ad887b7fb56e43165b0dec4083b98cd789e4c927c2f3e024e" dmcf-pid="qJEoK8tW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수증 등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증빙 자료 (자료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38894kiok.png" data-org-width="2530" dmcf-mid="3iVZDIiP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38894kio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수증 등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증빙 자료 (자료 화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9227ba069bacc1c13492709f9d47353a3bb780c023ea994b6b60f0c8fbadec" dmcf-pid="BiDg96FYD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증빙 자료는 회계보고서와는 달리 접근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첫째, 열람에 '6개월 시한'이 있다는 것이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선관위에서 공고한 날짜로부터 단 6개월 동안만 공개된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증빙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 42조 2항에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fdcb68fe5833d5c7c996f99b6042a948b88992a91d3dca2d04403f21f90dfb4" dmcf-pid="bnwa2P3GOB" dmcf-ptype="general">예컨대 2025년 회계보고서는 지난 8월 10일이 열람 가능한 기한이었다. 선관위가 지난 2월 해당 회계보고를 공고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6개월째인 8월에 열람 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p> <p contents-hash="47d9f82599d3f0e68975ecc8e7dfa2707d0b623d77a2069c49dab87d96e15d53" dmcf-pid="KLrNVQ0HEq" dmcf-ptype="general">202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열람 기한은 3개월에 불과했다. 이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난 배경도 황당하다. 2018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하승수 변호사 등은 '증빙 자료 열람 기한을 3개월로 하도록 되어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 역시 3개월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3cf9ca020c7851832c4475306d51dfcf850104ac89f450ee1c189e9e4257538" dmcf-pid="9omjfxpXDz" dmcf-ptype="general">이는 '3개월'이라는 시간 제약은 지나치게 짧다는 의미였을 뿐,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단지 '3개월'을 '6개월'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당 법조항을 개정했다. </p> <p contents-hash="a53d0410ccac668a18549c97e0ccf302705f75ebc63dae821b79bc72c5ea91ca" dmcf-pid="2gsA4MUZO7" dmcf-ptype="general">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알권리가 침해되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문서 보관 기간이라는 게 아무리 짧아도 3년 정도는 되지 않느냐"며 "6개월 안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p> <p contents-hash="2359c570ecbf8d2f1794cdf1706d205d25aa3bee12df6f01913e432907269413" dmcf-pid="VaOc8Ru5ru" dmcf-ptype="general"><strong>선관위의 알권리 침해 ② 오로지 '방문 열람'만 가능</strong></p> <p contents-hash="d4aa09b12c757bd6b975d3398f0142342bad7ecfac02da3e3e945105ffa217f0" dmcf-pid="fNIk6e71wU" dmcf-ptype="general">둘째는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서 증빙 자료 실물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간단한 메모만 허용될 뿐, 전자 파일은 물론이고 복사본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 또한 원천 금지된다. </p> <p contents-hash="6ee29dff4ffc4ad7370b681bc522def28da496720c4a44d0052492d809594bce" dmcf-pid="4jCEPdztrp"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지역 선관위 여러 곳에 '사본 교부가 가능한지', '전자 파일 형태로는 증빙 자료를 볼 수 없는지'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모든 선관위가 "사본 교부가 안 된다. 직접 와서 열람을 해야 한다.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3d9ed887af9d7533d6ff1eea860fa3feb4f692215e93f678a70bbbb5af08c39" dmcf-pid="8AhDQJqFI0" dmcf-ptype="general">이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비춰볼 때 과도한 제약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할 때는 교부해야 한다. 해당 법은 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631eaf8417d4e9c2b8a45d0dfb261bac1b785650783e25d0524d3f7b42992a0" dmcf-pid="6clwxiB3r3" dmcf-ptype="general">즉 선관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출 증빙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 전체를 복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일부 페이지에 대해서라도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공개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오로지 방문 열람으로만 증빙 자료의 공개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04e32dce3e7ae418a6dbe34545552c1dd8bc78b8e311def100ca97ac1864117" dmcf-pid="PkSrMnb0EF" dmcf-ptype="general"><strong>선관위의 알권리 침해 ③ 오로지 지난 한 해의 증빙자료만 공개</strong></p> <p contents-hash="c39430a34f817aab81e866e9af9898bdee5d356ec67085be54efbc9938386e70" dmcf-pid="QPgRUbYCrt" dmcf-ptype="general">셋째, 딱 지난 한 해의 증빙자료만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회계적으로 정리가 마무리된 직전 해, 즉 2025년의 증빙 자료만 공개된다. 그 외 연도의 증빙자료는 아예 볼 수 없다. </p> <p contents-hash="7b5ddce2cd977fea2cb940315fbfe38ad83cca1eda9b7866594f915c3c482ca6" dmcf-pid="xQaeuKGhI1"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역시 국회의원들의 2024년 이전 지출 건에 대해 여러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번번히 '비공개' 결정이 났다.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한 지역 선관위는 "제출(정보공개청구) 해주신 거는 2024년 거라서 열람 기간도 끝났다. 그 후에 (추가로) 청구해주신 거는 더 이전 거라서 열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73b522a55c32e7d359278f8dfaef2ba355b2cd381b8d4647f1b60e506844785" dmcf-pid="yT3Gcme4w5" dmcf-ptype="general">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소송 비용 지출 내역 10년 치를 조사하며 사유화·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포착하고도, 증빙자료를 볼 수 없어 취재를 더 이어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bd2b50389da177024375c3831691955d7ab59df7e6bafca8dc70759170f74c" dmcf-pid="Wy0Hksd8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치자금 증빙자료 열람 조건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40801uvhb.png" data-org-width="2527" dmcf-mid="0eiByZwa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40801uvh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치자금 증빙자료 열람 조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8faa588fdfea75bb57ad41a344b3b3befcb99e678d2c6f33bdd17550593319" dmcf-pid="YWpXEOJ6D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치 자금 증빙 자료의 공개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게 아니라 상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선관위 방문 열람 만으로 한정돼 있는 증빙 자료의 공개 방식 또한 대대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p> <p contents-hash="e9c72811a6538d276e85fa712bd184c4fb7c652f65a72ba027b5a010236fef88" dmcf-pid="GYUZDIiPwH" dmcf-ptype="general">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정치학) 교수는 "정치자금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42조 2항이다. (증빙 자료 등은)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기간의 제약도 사실 없어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5906f7ebf79fb68b3b64403df1d772b0eacf36b0479d12e143eb8590f81b0a9" dmcf-pid="HGu5wCnQD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증빙자료 열람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8264a06883b930a1ae5e1dca819267c0023225d2ec796d3fefcb352c899cbe" dmcf-pid="XH71rhLx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증빙자료의 공개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42조 2항이 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42408mwpc.png" data-org-width="2093" dmcf-mid="4jb0ITNd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tapa/20260910170642408mwp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증빙자료의 공개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42조 2항이 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0be3145eb4f07b4da6ade0de7110a1b6df91965aba9f774e14f0ac91948c5e" dmcf-pid="ZXztmloMDW" dmcf-ptype="general"><strong>뉴스타파가 밝혀낸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 전문가·시민사회, 개선 방안 모색</strong></p> <p contents-hash="9a2b4e3dded698b4e44773e6c7ed85853f08c7f18249d372f914adccc85c6270" dmcf-pid="5ZqFsSgREy"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지난달 24일부터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변호하는 데 정치자금을 쓴 사실, ▲이렇게 쓰인 정치자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선관위가 판결 소식 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거나, 유죄 확정 판결 당시 해당 국회의원이 이미 현직이 아닐 경우 선관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사실 , ▲증빙 자료 제출에 강제 조항이 없어 증빙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 등을 최초 보도했다.</p> <p contents-hash="94721878886efb4f5b5485911d5fbf91a138cb275893f4cd4ddc22c263a96f9b" dmcf-pid="15B3OvaeOT" dmcf-ptype="general">이렇게 드러난 문제들, 특히 선관위의 관리 사각지대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크게 세 가지를 짚었다. </p> <p contents-hash="d8c6f75b9833b1d29817bda1d84d340a426521add5d8324ee60877267bd8fe62" dmcf-pid="t1b0ITNdDv" dmcf-ptype="general"><strong>대책 ①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내부 매뉴얼' 마련</strong></p> <p contents-hash="684b9376565709eca67a0fa5c8cef7e71ff0fa6f47ba90861e2f4017d0529dbc" dmcf-pid="FtKpCyjJDS" dmcf-ptype="general">먼저 변호사비 지출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내부 지침만 정비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4cf0f9263fd0e9830ea546192b9f5da30faab3cf497f11061747aa01e1e816f" dmcf-pid="3F9UhWAiml" dmcf-ptype="general">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최소한 소장이나 사건번호 정도는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라며 "그 정도 조치도 아직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의아하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 부분은 최소한 선관위에 별도라도 한 장짜리 자료라도 내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6f83127c3327d3ce172a47c3323d6e2e4e22c832ad1f354ec4d05f2fdd9b3f5" dmcf-pid="032ulYcnOh" dmcf-ptype="general">실제로 현재도 회계보고서에 사건명이나 사건번호를 함께 적은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 회계보고서에는 지출 목적이 간략하게 기재되지만, 이렇게 사건명 한 줄만 있어도 어떤 소송에 정치자금을 썼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7a819f44f8e3560bec86e61b2f49742a673d2ab1119cb9bda07ad92053e1377" dmcf-pid="pNIk6e71IC" dmcf-ptype="general">선관위가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이 정도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만 해도 관리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번호만 확보되면, 이후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선관위가 주기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5010eed6907ecbbfc3a2fd7ca8338276ff80738516fdfc44f2a57fdeef62bf8" dmcf-pid="UjCEPdztsI" dmcf-ptype="general">하승수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건들에 대해 결과 조회만 해도 충분히 유무죄 여부는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a807567e04476084d9a737d84be451e1a3006fa481d8eed1016c73d9b0f0baf" dmcf-pid="uAhDQJqFOO" dmcf-ptype="general"><strong>대책 ② 국회의원 유죄 판결문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strong></p> <p contents-hash="ea3205dd4082be96db69621d395c624a6b20e17d4ebefdf95e072dad21813252" dmcf-pid="7clwxiB3Is" dmcf-ptype="general">둘째,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문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의 적절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결국 재판 결과, 즉 유죄 확정 여부다. </p> <p contents-hash="b05b63e1be42141f596ae3e1b3740f42f4d9d7eb6bb9e9e111e1c9ec5094917a" dmcf-pid="zkSrMnb0Im"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유죄 확정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문을 받아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p> <p contents-hash="25482f5e42ae3037e468861e5b724d9740afab727ebac01da68efe9d26bcae1f" dmcf-pid="qEvmRLKprr" dmcf-ptype="general">김준우 변호사는 "국회의원 중 기소되거나 소송을 겪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공적 목적이 분명한 만큼, 선출직에게 그 정도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ef14f15a0beaa2177f5c94413c3cfac061c808645b3cf8cfcdac63f11a93339" dmcf-pid="BDTseo9Usw" dmcf-ptype="general"><strong>대책 ③ 외부 감사 '무풍지대' 선관위… "감시·견제 체계 새로 짜야"</strong></p> <p contents-hash="0a2835fc4128d249be2e2d1fe47acb824cbd1fce49b6c142d5d366d2313819a9" dmcf-pid="bwyOdg2umD"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선관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사실상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조직이다. 헌법 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선관위를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을 꺼내 쓴 즉 부정한 용도로 지출된 정치자금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선관위 관리 감독 체계의 중대한 허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3d0cea3b39a939d906fa3577f1c2144e506707ef650a4329ab540f0940e1d48d" dmcf-pid="KrWIJaV7IE" dmcf-ptype="general">이는 모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이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우 변호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생겨난 해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에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선관위를 어떻게 제도 개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d508c1b0247039de806b8de0f469e7d6de8e3f2e855adcc90cdde1c9650c64" dmcf-pid="9mYCiNfzmk" dmcf-ptype="general">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정치학) 교수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게 되면 개선 속도가 굉장히 더딜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 여러 독소조항을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25afe6b0aa9a1b6c7d66111abe161f51ea80f59a3bfbab0f8b3645dab5c9632" dmcf-pid="2sGhnj4qwc"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과 함께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을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는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ca05aab1e6f3fe804342b189e7cc0c3b1c0d0c1dc2ab1beb492d2f2f50974df1" dmcf-pid="VOHlLA8BEA" dmcf-ptype="general"><strong>※ <의원님의 변호사비> 연속 보도 다시보기</strong></p> <p contents-hash="edc49956a13deb99dc6c6cd3640c1aae3a7874e3b2d6d1e7c82b22413db4e3a6" dmcf-pid="fIXSoc6bDj" dmcf-ptype="general"><span><의원님의 변호사비> 추적… 미반환 소송 비용 최초 검증</span> / <strong><span>https://newstapa.org/article/7bmNh</span></strong></p> <p contents-hash="7ddb810a765e205a4319f00534b187b65016aa0a4306b407fdb4984d56965327" dmcf-pid="4CZvgkPKrN" dmcf-ptype="general"><span>①불법 변호에 못 쓰는데 선관위는 놓쳤다…황보승희 사례</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PMHHk</span></p> <p contents-hash="5b51051d66e3f9320536f719fc80aa0c9503641da741d6fd8c0b9bcc47771149" dmcf-pid="80V7SGkLma" dmcf-ptype="general"><span>②반환 대상 알고도 선관위는 두 달 뭉갰다… 최강욱 사례</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iaC2I</span> </p> <p contents-hash="ffaf9055582cb83ec6add2856971c93eeecdb9f51fe0e6f69025d8e5923a158c" dmcf-pid="6pfzvHEoIg" dmcf-ptype="general"><span>③기본적인 지출 확인에도 진땀 빼는 선관위…유승희 사례</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2OO8C</span></p> <p contents-hash="246bbe67d45a2ade44d7358f7e51d80feea937729be7bc417c0e3d907118fac1" dmcf-pid="PU4qTXDgwo" dmcf-ptype="general"><span>④판결문 하나 받는데도 쩔쩔매는 선관위… 정진석 사례</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wY2Xn</span> </p> <p contents-hash="c380a34c107fcefed0c3170a9582e833dc3faa93856b6b9a0e7e59a585d25299" dmcf-pid="Qu8ByZwawL" dmcf-ptype="general"><span>⑤부정 선거, 언론 공격 다 된다... '원고 소송' 정치자금 추적</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_v35_</span> </p> <p contents-hash="49f9cd07cdebfe6448c0517e6dc7187ed040a319a4f9d0f465ea6a09d6c75f06" dmcf-pid="x76bW5rNmn"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p> <p contents-hash="7058522d218bedaa35740034fb0d81e46cf46d328d507845087bb4c44e0163e9" dmcf-pid="ykSrMnb0s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규희 999@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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