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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파업 어디로…남은 변수 총정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13 11: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258Olw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47017b82ccbf95e433f64539e900fd8000b0f6058b8717f65692d0bd2e7e50" dmcf-pid="YBV16ISr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6356jvyn.png" data-org-width="640" dmcf-mid="uf2ruacn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6356jvyn.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2e7bca8b05850f5239d642e94baa3a4c0ad86fec41cb8eda1e18fae207f200d" dmcf-pid="GbftPCvmyb" dmcf-ptype="general"><br>사흘에 걸쳐 총 28시간, 말 그대로 '마라톤 회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문을 연 이래 최대 이벤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p> <p contents-hash="c83698cf5162b82d14e4087c5e3869edf4dd060bc5798bf35d94134b62c3edd6" dmcf-pid="HbftPCvmTB"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오늘(13일) 새벽 3시쯤 끝났다. 결과는 '빈손'이었다.</p> <p contents-hash="266b7ebe64e82752b01e4a03935ce6a2f3235ae6eba98d782cf2db5323355606" dmcf-pid="XK4FQhTsCq" dmcf-ptype="general">그제(11일)부터 사흘에 걸쳐 회의했지만, 노사는 입장을 못 좁혔다. 중노위의 조정 노력도 실패했다.</p> <p contents-hash="82c7eb4dd06ea7dd9f941e480bd1e3a0fc58cdf9729066cc632a816466f32e30" dmcf-pid="Z983xlyOlz" dmcf-ptype="general">중노위는 회의를 주재한 공익위원 주도로 조정안을 내려고 했다. 조정안 초안을 양쪽에 전달했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노조가 조정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p> <p contents-hash="5c962f1ccf5cb0704fa014404be3fd81ca9703be5519133b9025355f06d1ecb8" dmcf-pid="5260MSWIh7" dmcf-ptype="general">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 초안의 얼개는 아래와 같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d8257a210087e433328698c147bcefa30815048b5685dce5d0817575969abf" dmcf-pid="1VPpRvYC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7701aceu.png" data-org-width="1280" dmcf-mid="47JY6ISr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7701aceu.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754af88f71b9b3f7b503324072a786fb86c863c7d011bbdfe55b04ff3419beb" dmcf-pid="tfQUeTGhSU" dmcf-ptype="general"><br>결국 '제도화' 여부에서 갈렸다.</p> <p contents-hash="784529a2e8562dc94f6d39c84189f9d4354d07d876d94142db4b231c43a0d75b" dmcf-pid="F4xudyHlCp"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사항은 크게 셋이다.</p> <p contents-hash="6ec584e443d76ab5feae2ad376596892207da6318b713761fc908ce6060c108a" dmcf-pid="38M7JWXST0" dmcf-ptype="general">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현재는 15% 요구)을 성과급으로 할당하고, ② 성과급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말고, ③ 이런 규칙을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적용하자는 것.</p> <p contents-hash="aa4164ce31bba4f39f954e4252071f0255c4788c2dac40ef17b5ea2ed440eefe" dmcf-pid="06RziYZvl3" dmcf-ptype="general">셋 중 노조는 마지막 부분, 올해 이후에도 적용하자는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55dab5807f472f7a98819689444d75fd56e0b3d60df9d464d76316214261db2" dmcf-pid="pPeqnG5TyF" dmcf-ptype="general">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직후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98430fa80170caa2fe3547c7e3b1b53f76873e774848de24616fdd8ce52598" dmcf-pid="UQdBLH1y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늘(13일) 새벽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9847ecvo.jpg" data-org-width="4985" dmcf-mid="81QE0LNd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09847ec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늘(13일) 새벽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b6871756c4ceacf3fbb7e296b89cc2a8971a286837513fe4205f056a647a66" dmcf-pid="uIvjYPRfC1" dmcf-ptype="general"><br>사측은 정반대다.</p> <p contents-hash="cee39c2df21996db39f959e91bfe423eb2560c030e29db23162973737b2fb568" dmcf-pid="7CTAGQe4l5" dmcf-ptype="general">다른 두 요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도화'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 규칙을 못 박는 것은 경영권 침해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안 맞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e1cd2884c9b7da7de448a1506e12889968ec3c78e6e79c1b04168aab796eb97" dmcf-pid="zhycHxd8TZ" dmcf-ptype="general">덜 중요한 대목은 이견이 좁혀질 것도 같은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양쪽 다 완강하다.</p> <p contents-hash="1358756a75189e8bb116f653a6bc87a1c46da62ae0638cbc6a2367bc80796663" dmcf-pid="qlWkXMJ6yX" dmcf-ptype="general"><strong>비유하면, 가지는 쳐도 뿌리는 못 건드릴 형국이다.</strong></p> <p contents-hash="8e7242a820b71ec5eb0a49ca6302a06778fecd6d712eaef2b882227a993f5a45" dmcf-pid="BSYEZRiPlH" dmcf-ptype="general">노조는 상황이 안 달라지면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은 그대로라고 한다.</p> <p contents-hash="43aec9adbeeec6eb6a00eda8f38454124714a9cc0e71943fe18952da6ed1a89c" dmcf-pid="bvGD5enQvG" dmcf-ptype="general">남은 시간은 이제 8일. 일주일 남짓, 삼성전자 파업의 남은 변수는 뭘까.</p> <p contents-hash="9b98edc61589bffdacbf631a9da3cf306db1baaadddff1edce161aab5635a9cf" dmcf-pid="KTHw1dLxSY" dmcf-ptype="general"><strong>■ 변수 1. 파업 금지 가처분<br></strong><br>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ae6507654b841c0279b8c1b8541e4d6b46dce999eceb059620461eb415496554" dmcf-pid="9yXrtJoMvW" dmcf-ptype="general">지난달 16일 사측이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1차 심문이 열렸다. 오늘(13일) 2차 심문이 있었다.</p> <p contents-hash="08371a03e16172ab3310e90d7017d9b7e41ae072e855712517990ced31496828" dmcf-pid="2WZmFigRCy" dmcf-ptype="general">사건 이름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지만, 사실 파업 자체를 막는 데보다는 파업의 범위를 좁히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p> <p contents-hash="1e202ff8a2837d99ba7215a6669b8e9939ea6e2e5e186019d18ef838b877cbb2" dmcf-pid="VY5s3naehT" dmcf-ptype="general">판례를 검색해 보면, 파업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단골은 현대자동차다. 과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잦았던 만큼, 사측의 가처분도 많았다.</p> <p contents-hash="df2d6669c0ff23d88b5b3905bb1a40c6c792c959e47d3904db3a69d27365bad2" dmcf-pid="flWkXMJ6Wv" dmcf-ptype="general">판례와 법리가 쌓인 만큼,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p> <p contents-hash="6d7cd45a072c96dcc0b8fd40ac031b983254ad8703b1c9a6c5d27740dfd6675d" dmcf-pid="4SYEZRiPSS" dmcf-ptype="general">핵심은 셋이다.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절차 준수 여부, ③ 수단의 위법성 정도다.</p> <p contents-hash="eb323fe773dbf39cd599f186c6cce16fc44dfbe0befc374088229072e30f4181" dmcf-pid="8vGD5enQvl" dmcf-ptype="general">파업이 목적이 정당하냐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냐, 경영권에 대한 것이냐를 본다.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면 법원은 대체로 허용한다. 반면, 경영권 침해로 간주하면 반대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fb18ec7a8c2fdb7abb7691629c181cf9329607225a57463283deb19197ee413c" dmcf-pid="6THw1dLxSh" dmcf-ptype="general">절차 부분은 조합원 찬반 투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는 다 거쳤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p> <p contents-hash="90f81a00a98fb68a6e7964594b5a8464c31b30af48d08d0bedf5973b97adea85" dmcf-pid="PyXrtJoMCC" dmcf-ptype="general">마지막 수단의 위법성이 핵심일 수 있다. 중요 생산 시설을 점거하거나 비조합원 출근 방해 등 이른바 '실력 행사'를 하는지 여부를 따진다.</p> <p contents-hash="920312089e7697ba3a1b80463741efd229d3356150683971fd6d1dc1fa42671d" dmcf-pid="QWZmFigRTI" dmcf-ptype="general">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 파업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례도 거의 없다.</p> <p contents-hash="7df088a47521397a2e3d81811905ffda711c4cedeae088f1589a72a34164467e" dmcf-pid="xY5s3naevO" dmcf-ptype="general">사측이 이긴다면 '일부 인용' 가능성이 높다. 파업 자체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법 행위만 금지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f687e497e2d612bbc2505648d899a7ff2c3ecda019f2375c806b73b32f5f0db" dmcf-pid="yRn9a53Gvs" dmcf-ptype="general">흔한 방식은 이런 것이다. '반도체 생산 라인 출입 금지' '비조합원 출근 저지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이는 식이다.</p> <p contents-hash="68189b52f4483d2f30a219d9d0425b534982eb6349ce7b60531d289db500ad18" dmcf-pid="WeL2N10Hvm" dmcf-ptype="general">기각되면 파업은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미 중노위 조정을 거쳐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p> <p contents-hash="e7da15048a6abdf41f27f5b7945cac38339cf884227f048c29de2e4f0787890b" dmcf-pid="YdoVjtpXlr" dmcf-ptype="general">다만,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에서 파업이 있었던 전례가 없다는 점은 변수다. 재판부의 고심을 깊게 할 부분이다.</p> <p contents-hash="c2f242cadc29a3c8ba5f6dadc5e60392df715e36e3aea5c57a67facd19db3e85" dmcf-pid="GJgfAFUZlw" dmcf-ptype="general">법원은 어느 쪽이든 파업 돌입을 예고한 21일 전에는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1362398e66566748dec48ba955d2fc74c254c09b8838ae514661468c05f5644" dmcf-pid="HnN8k071yD" dmcf-ptype="general"><strong>■ 변수2. 사후조정 한 번 더<br></strong><br>중앙노동위의 사후조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파업 전이든 파업 중이든 언제든 열 수 있다.</p> <p contents-hash="b4ad904ace19689aef2d40aba149bfe9cc8f5f21f721dbe309c5d18006ac8361" dmcf-pid="XLj6EpztvE" dmcf-ptype="general">노조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c75dea89130024d24ba9aa5a653793a04d90e0cb706dd7bdcb1908ed9b6868" dmcf-pid="ZoAPDUqFWk" dmcf-ptype="general">사측도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를 고수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든 파업만은 막겠다는 뜻이다. 사후조정이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p> <p contents-hash="982b4c94dfa6388da0cec5f59fe69fa48108b43d70f4b960f6517b3d6065536a" dmcf-pid="5gcQwuB3lc"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견이다. 회의장에 앉는 것까지는 쉽다. 진짜 고비는 그다음이다.</p> <p contents-hash="700bf73168edb83c47a9f34bda2091cc160cddbd7fb19ed8db9ecd7bdcc91d07" dmcf-pid="1akxr7b0lA" dmcf-ptype="general">노든 사든 양쪽 다 가지만 치는 방식으로는 이견 조정이 어렵다. 결국은 뿌리를 건드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완강했던 입장을 돌릴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5e841e5059b02fd3389196b50838aff0f2c849d1d8a9ac8c741fc2b738c6053b" dmcf-pid="tNEMmzKplj" dmcf-ptype="general">조정을 더 한들 타결이 될지 의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7359045854e0df4a307bf93759a1ec16a4700241cb4ff68e7daeb8ca5d78f48" dmcf-pid="FjDRsq9UlN" dmcf-ptype="general"><strong>■ 변수 3. '극약처방' 긴급조정</strong></p> <p contents-hash="e01737b6b3bc9cde571ab0793320b0b4d2ff10af8c97f6a2de656fbc14a554ba" dmcf-pid="3AweOB2uha" dmcf-ptype="general">파업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점점 자주 거론되는 제도가 있다. 긴급조정이다.</p> <p contents-hash="dfcd70512b850413aa72388c2e1791b0f2c0b2f8bb15482174cc6a26e07ba554" dmcf-pid="0crdIbV7Tg" dmcf-ptype="general">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장관이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는 멈춘다.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f3f962ac77941f78fa49ff32726af57f453a97b7f9c7a070ebaf4666d78d5fe" dmcf-pid="pkmJCKfzWo" dmcf-ptype="general">생소한 제도다. 지금까지 통틀어 딱 4번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e22c194e57c0d929bef5d70d44c5f69891d234a4b3170b44750895caa4b57" dmcf-pid="UEsih94q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11426bapm.png" data-org-width="1280" dmcf-mid="6ahpLH1y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bs/20260513112311426bapm.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9faf10437c04477ac94c8ad4a9735edb6db7089e1cae4c0e69c3fdad5199bce" dmcf-pid="unN8k071vn" dmcf-ptype="general"> <br>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2cad1ef64bde81c975095318fde50cbca1e86a5340cfadcdf941f558d9a1036e" dmcf-pid="7Lj6Epztli" dmcf-ptype="pre"> <strong>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strong>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d526d49f4250dd382227e60767a0d60c18956c20e6f0b8a3691e0d4363e6a0aa" dmcf-pid="zoAPDUqFvJ" dmcf-ptype="general"> <br>법 조항을 찬찬히 보자. 긴급조정의 발동 요건은 두 가지다. </div> <p contents-hash="ef82c1d6b5e3bc246d1e914c16cdd4bd5201b5ce2b6851e8778d2a22a20d6183" dmcf-pid="qgcQwuB3vd" dmcf-ptype="general">먼저 ①공익사업장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공익사업장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인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p> <p contents-hash="76b62ad021df7ff05e42898d53be820d6b433ea4b246b72d74c494b48af354ac" dmcf-pid="Bakxr7b0le" dmcf-ptype="general">그다음이 중요하다.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8916817ad5e25be92e841ba91091438d171cae1a67ce960fbb162c53dbc7795" dmcf-pid="bNEMmzKpTR" dmcf-ptype="general">이 대목이 고차방정식이다.</p> <p contents-hash="10e0be283bbdabdb9b1f0b85d4ccb8933dacb171d529165539296ab0e9e50de8" dmcf-pid="KjDRsq9UCM" dmcf-ptype="general">어느 정도 피해가 생겨야 국민경제가 국민생활이 위태로워질까. 파업 손실이 얼마로 추산돼야 할까. 이때 따지는 손실은 매출일까, 이익일까. 파업이 돌입하기 전에도 손실을 예측해서 발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파업 돌입 이후에만 고려할 수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p> <p contents-hash="015a9b169b542a7c49f9343476a19cd19bf67f86e546c3c68ef8d0a46f724108" dmcf-pid="9AweOB2uvx" dmcf-ptype="general">문제는 또 있다. 긴급조정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는 제도다.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이견이 사라질까. 그때도 이견이 그대로면 어찌할 것인가.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9cb1c296f8f778a9e7a78b8ff78828f300a3f5e85cea04ff12081732daa13f93" dmcf-pid="2crdIbV7yQ" dmcf-ptype="general">정부도 극히 신중한 기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일단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76097018a3eb8929043894e9e079dd0b0cf218874165f05491497238f69b80d4" dmcf-pid="VkmJCKfzvP" dmcf-ptype="general">앞선 4번의 전례를 봐도, 박정희 정부 때 1번, 김영삼 정부 때 1번, 노무현 정부 때 2번.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잘 안 썼던 제도인 건 분명하다.</p> <p contents-hash="e2aba9244cdd7bbed9dc70a09485c50a16aa9e6756e43238a6313bb9dc140fdc" dmcf-pid="fEsih94qW6" dmcf-ptype="general">그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은 극약처방이란 뜻이다. 합법 쟁의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p> <p contents-hash="8333bbb3deb9c0f20ae660b7f7a5004ea21c16d2423e7a914c63459882807d00" dmcf-pid="4QdBLH1yT8" dmcf-ptype="general"><strong>■ 이런 파업은 없었다</strong></p> <p contents-hash="7b7927d247fa384cc20d021f5723da7740edb5c1bb2b8223f6c648f972fa6769" dmcf-pid="8xJboXtWC4" dmcf-ptype="general">코스피 시가총액의 20~25%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은 18~19%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4~5%를 차지하고, 개인주주는 400~500만 명이다.</p> <p contents-hash="c5a3c569057ea178379c6bc2805702fb38ba95f3847546649ae96cbf918f7a6b" dmcf-pid="6MiKgZFYlf"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의 현재 스코어다. 파업 여부에 내 지갑 사정이 달라진다. 사실상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f165f8292370ea28a3bd81ca78853149128c525bd721f924ad2b99759c22360e" dmcf-pid="PRn9a53GyV" dmcf-ptype="general">정부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따지면 당연한 메시지다.</p> <p contents-hash="f05b9325e12f6bf14715467ff6424c53fe33d545a72d2d2cf4d000373cc52077" dmcf-pid="QeL2N10HT2" dmcf-ptype="general">문제는 파업 자체는 정부가 아닌 노사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측면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p> <p contents-hash="d37ca0eb25c049f25f010c2a40b55e035135f8ed5f0ce88b79cb72990b4574c8" dmcf-pid="xdoVjtpXW9" dmcf-ptype="general">파업 예고 일까지 D-8, 시계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p> <p contents-hash="f37b1f9253670d930912ec7430903832a118bdb7ae0ec65b127e8d81a92965fc" dmcf-pid="yHtIpojJCK" dmcf-ptype="general">단,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지금까지 이런 파업은 없었다.</p> <div contents-hash="8617014cfb875dfb8c37d631c880ef4f215ae969d8dd23fb797e977e40c7206c" dmcf-pid="WXFCUgAiyb" dmcf-ptype="general"> 그래픽: 권세라, 이성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71c9976bfe7d771351fc88f6b0d1aa775aed9b5c24fb7bd76edb9a5f2850babe" dmcf-pid="YZ3huacnyB" dmcf-ptype="general">김준범 기자 (jbkim@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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