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국방부 검찰단, 공소권 남용... 수사결과 본다면 항소취하 납득할 것"
[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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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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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령 재판의 항소절차는 종료됐고,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하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바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더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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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 형사재판 관련한 결정을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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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특검 4팀은 앞으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주로 맡는다. 정민영 특검보에 따르면 4팀을 지휘하는 신강재 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을 비롯해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 수사팀은 2023년 8월 2일 진행됐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이첩 회수', 2023년 7월 31일에 윤석열이 주재했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VIP 격노설' 등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개입된 전반적인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이첩 회수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미리 말씀드린 주요 관계자들 외에도 경북경찰청(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수사기록이 회수된 곳) 측을 포함한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를 판단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항소 취하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검토했고, 어떻게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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