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명절 연휴 중, 인천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로 알려졌던 이 죽음은 수개월 뒤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났다.
28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지난해 9월 인천의 고깃집에서 발생한 이수연(35, 가명) 씨 화상 사망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당시 과로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던 사건은 수개월 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족이 주도한 고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수연 씨는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밤, 식당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녀는 병원 이송 후 사흘 만에 숨졌고,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7개월 후, 피해자의 친이모 김모(79) 씨와 자녀 3명, 그리고 김 씨의 신도로 알려진 40대 남성 1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 수연 씨를 철제 앵글에 결박한 뒤, 그 아래에 숯불을 놓아 약 3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이들은 이불과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뒤 119에 신고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식당 내부 CCTV에 촬영돼 있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이들이 '악귀를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장시간 고문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장시간 고열 노출은 누구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식의 영역"이라며,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수연 씨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성실한 청년으로, 졸업 후 부모의 식당을 돕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모 김 씨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주장하며, 수연 씨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말했고, 그에 따라 퇴마 의식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식당 1층에는 피해자의 친오빠와 김 씨의 또 다른 딸이 있었지만, 이들은 범행을 직접 막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후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현재까지도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주술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 전원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무속과 가족 간 맹신이 어떻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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