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사진 | KB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진 박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는 소명 자료를 인정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은 친이모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가운데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 우송)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약 305만 달러(약 42억원), 2025년 5월 기준 약 310만 달러(약 43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 내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 및 계좌 명세서를 제출해 자산의 투명한 관리 상태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유진 박의 미국 내 자산은 ‘유진 박 트러스트’라는 신탁 구조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이 지정한 신탁 수탁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왔다”며 “A씨는 유진 박의 재산을 단 1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출된 금융 자료와 관련 법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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