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인앱 수수료 최대 15%로 인하”
한국에서는 아직 수수료 30% 부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약속
애플 로고./연합뉴스
애플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 당국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의 앱 개발사들도 30%에 달하는 ‘수수료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인앱 수수료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인앱 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각각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객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입점시키는 대신,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앱 개발사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선택지가 있다고 알릴 수 있다. 또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개발사가 애플 앱스토어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 문구나 표현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앞서 EU 당국은 애플에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애플은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유럽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한국의 개발사들도 향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가 70.4%로 가장 높았다.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구글·애플 등 빅테크가 국내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대선 공약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의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도한 수수료에서 벗어나려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며 “새 정부가 게임업계 등 한국 개발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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