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준비 기일 지정…먼저 진행된 구속 심사서는 '영장 발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의신청 각하…'재판부 기피'도 모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이에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심 구속 만료일(지난 26일)가 임박했던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부터 심사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심문을 거쳐 당일 오후 9시 10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특검의 공소 제기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했다.
또 불법적인 공소 제기와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역시 기각됐다. 지난 25일 심문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한 구두 기피 신청도 모두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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