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26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초 지난달 8일 진행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다. LA총영사관만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2차 변론에서 유승준 측은 선행 판결에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스포츠 스타(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건은 원고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주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선고 기일은 8월 28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세 번째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면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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