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16대 인권 과제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근로기준법 확대 등 포함돼
국정기획위 "정상화 위해 인권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전날 개최한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새정부 인권과제 의결'을 논의하고 확정한 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16대 인권 과제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출범한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17대 이명박 정부·18대 박근혜 정부·19대 문재인 정부·20대 윤석열 정부 출범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 주요 인권 과제를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소 방안 마련, AI와 빅데이터 활용시 정보인권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활용·보호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미래세대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마련, 하청·플랫폼노동자 보호범위 확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에는 국회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 심의 적극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 추진 등도 추진과제로 담겼다.
한편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16대 인권과제 전달 외에도 인권위 설립 취지를 고려한 인권위 정상화 방안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현재 법조인으로 편중돼 있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법절차와 다른 인권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의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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