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 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순직 해병'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검법에 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면 박 대령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
수사팀의 진용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군 검사 4명이 합류하는 한편 공수처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의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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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1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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