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장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3일부로 탈덕수용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1심 선고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라며 “절차상 큰 의미는 없으며, 1심 승소 금액만큼 공탁을 하고 정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 역시 공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민사 사건에서는 대체로 ‘배상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원영 사건 역시 의제자백으로 1심에서 1억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다. 대법원 상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금액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도 1심에서 5천만 원이 선고되자 A씨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의 악성 루머를 다룬 영상을 제작해왔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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