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오픈AI·네이버 등 AI 기업이 저작권 소송에 직면
'구글 북스 논란' 이후 저작권은 '사용 목적과 맥락'이 중요
빙그레에서 AI로 구현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몇 달 사이 인공지능(AI)이 만들어준 로고, 일러스트, 광고 문구,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 AI 창작물이 주는 즐거움도 크지만 경계심도 생긴다. 누구의 것을 참고해 학습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다.
AI가 이미지를 만들려면 수많은 기존 이미지로 훈련해야 하고,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선 수억 문장을 학습해야 한다. 이 과정은 창작이 아니라 통계적 모방에 가깝다. 즉, '이런 조합이 그럴듯하다'는 패턴에 기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선 AI가 만든 결과물을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한다. 반대로 AI가 표절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통상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AI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나 AI에 지시를 내린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모든 복제행위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문화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AI가 아닌 사람들도 기존의 작품들을 조금씩 베끼면서 자신의 문체 또는 화풍을 만들어간다.
모호함 속에 AI 생성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쏟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메타는 프랑스 출판사와 작가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오픈AI는 독일의 음악저작권 단체와 다투고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은 낯설지만은 않다. 2004년 구글이 '모든 책을 디지털화'한다며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도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책 전체를 복사해 저장한 건 명백한 침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검색할 수 있는 형태였다는 점, 공익적 목적의 정보 접근 도구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으로 판단했고, 2015년 항소심에도 구글이 승소했다. 2016년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판결 이후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과 충돌했을 때 법원은 '사용 목적과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생성형 AI가 기존 창작물로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결국 이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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