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 사진=SBS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MBC 드라마 '연인' 황진영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집필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부장 김진영)는 드라마 제작사 A사가 황 작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소송 비용 역시 황 작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황 작가는 2017년 8월 미니시리즈 20회 분량의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다는 극본 집필계약을 A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료는 1회당 35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이었으며, A사는 이의 절반인 3억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황 작가에게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집필 예정 횟수인 20회를 양측에서 합의해 완료한 시점으로 했다.
하지만 당시 황 작가는 '연인' 집필 계약에 전속으로 묶인 상태였다. 결국 해당 집필 계약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황 작가는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야 초기 극본을 전달했다. 아울러 A사 측의 극본 수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연인'에 묶여 있던 전속 계약을 해소하지 않고 되레 기간을 늘리기까지 했다.
6년 뒤인 2023년 8월 A사는 황 작가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집필계약도 끝났다"며 집필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결국 해당 사안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법원은 "황 작가가 집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계약서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집필 횟수인 20회를 상호 합의해 완료해야 만료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 작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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