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 결과
중소상공인·소비자 채권자 동의 43.48%로 부결
계획안상 변제율 0.8%…강제인가 시 인수 성사
강제인가 대신 폐지결정 시 티몬 파산·청산 수순
[서울=뉴시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헌(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회생절차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검토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 중 4분의 3(75%),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각각 모두 얻어야 한다.
집회 결과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
다른 조의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 100%,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아닌 일반 회생채권자 82.16%였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조를 관리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 개로 나눈 후 의결권 집계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회생계획안상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을 우대하고 있고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앞서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전체 채권 약 1조2258억원 중 102억여원(0.8%)을 변제하는 데 그쳤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0. ks@newsis.com
재판부는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번처럼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티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잔금을 활용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 ▲그 외 상술한 방법에 준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렇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당초대로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는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상실하며, 티몬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파산을 선고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티몬이 파산할 경우 조사위원이 산정한 일반 회생 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 수사 및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0. photo@newsis.com
이날 집회는 앞서 법원이 지난해 9월 10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9개월여만에 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티몬 사측은 채권자 설득을 위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약 1133억원) ▲싱가포르 큐텐 청산절차 관련 청산배당금(약 288억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PG사 정산유보금 합의금(미정)을 '미래의 우발이익'으로 제시했다.
소송과 합의금 등을 통해 채권을 갚아 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인데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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