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업무보고…이해식 "정적 제거 위해 야당 대표 표적 수사"
李대통령, 검찰개혁 공약…기소권 통제·검사 징계파면 도입 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황두현 손승환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대상인 검찰을 향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부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 말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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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사권을 잃는 검찰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주요 검찰 개혁 공약이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의원)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의원) 등이다.
검찰 권한이 약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공약했었다.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를 없애는 대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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