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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노무사 노무진'에서 정경호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결과는 유치장 구금이었다.
14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6회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두고 분투하는 노무진(정경호)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노무진은 시위 현장에 함께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는 최소 48시간 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자 노무진은 "사업장 인근에서의 시위는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그저 구호만 외친 것뿐인데 강제 연행은 과잉 대응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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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꽹과리까지 등장했는데 단순 구호냐"며 이를 일축했고, 노무진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그는 유치장에 갇히게 됐고, 이를 알게 된 나희주(설인아)가 나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이번 회차는 노동 시위의 법적 절차와 현실 속 충돌, 그리고 정의감을 앞세운 노무사의 처절한 분투를 현실감 있게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노무사 노무진'은 매주 금, 토 오후 9시 50분 MBC에서 방송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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