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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이날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낸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로 하이브는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효력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등에 효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주장을 계속하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고 소송에 대응해 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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